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대상 기타 혜택이에요.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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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디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아동과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032-749-6744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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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급식지원 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지원단가

- 급식카드: 10,000원(2026년 1월~)

- 단체급식: 9,000원(2026년 1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032-749-674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야보호·돌봄
지원 형태기타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13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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