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울산광역시 남구의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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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울산광역시 남구

어디로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여권과

☎ 민원여권과 052-226-559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민원 보상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민원인의 주소 정보 확인)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민원인의 주소 정보 확인))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착오보상금 서비스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지연보상금 서비스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민원여권과 052-226-559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울산광역시 남구
분야행정·안전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원문 수정일2026-10-22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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