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경기도 성남시의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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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어디로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4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져갈 것

☐ 신청인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

☐ 모든 구비서류를 빠지없이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 ② (공통)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 신청 계좌)

☐ ③ (공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 포함)

☐ ④ (입원) 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진단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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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기도 성남시
지역경기도 성남시
분야고용·창업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근거 법령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제7조의2)
원문 수정일2026-08-13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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