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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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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어디로

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과

☎ 노인복지과 031-8045-2238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 신청인신분증 사본

☐ 입금통장 사본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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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노인복지과 031-8045-2238.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기도 안양시
지역경기도 안양시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
원문 수정일2026-08-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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