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경기도 평택시의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지원기준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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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어디로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92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031-8024-8635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시기: 익월 15일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357.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기도 평택시
지역경기도 평택시
분야임신·출산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10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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