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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의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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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어디로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 주택과 031-310-385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4. 등기부등본 1부.

☐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 6. 본인통장 사본 1부.

☐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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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주택과 031-310-385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기도 시흥시
지역경기도 시흥시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원문 수정일2026-10-2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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