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경기도 파주시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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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경기도 파주시

어디로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 031-940-291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매년 초 신청

가져갈 것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 돌봄

☐ 장묘)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동물등록증)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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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매년 초 신청. 문의: 031-940-291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기도 파주시
지역경기도 파주시
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매년 초 신청
근거 법령동물보호법(제4조)
원문 수정일2026-08-12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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