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경기도 연천군의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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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경기도 연천군

어디로

경기도 연천군 농업개발과

☎ 농업개발과 031-839-424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가져갈 것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발행용)

☐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는 미인정

☐ (주택수리비)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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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농업개발과 031-839-424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기도 연천군
지역경기도 연천군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근거 법령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문 수정일2026-08-13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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