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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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어디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생활보장과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033-737-2663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 2.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 3.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 4.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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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033-737-266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원문 수정일2026-04-22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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