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화장장 사용료 지원':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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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화장장 사용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어디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033-370-2633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 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 033-370-4766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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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033-370-263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분야행정·안전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원문 수정일2026-09-1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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