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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의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대상 현금(융자) 혜택이에요.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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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어디로

충청남도 서산시 주택과

☎ 주택과 041-660-2135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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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주택과 041-660-2135.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충청남도 서산시
지역충청남도 서산시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13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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