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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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어디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 063-320-2343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

☐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 출생증명서(해당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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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사회복지과 063-320-234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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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행정·안전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원문 수정일2026-08-10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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