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대상 현물 혜택이에요.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정부24 원문 다른 혜택 찾기

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어디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무주군 사회복지과 063-320-2317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반기 중 별도 공지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반기 중 별도 공지.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 063-320-2317.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야보호·돌봄
지원 형태현물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반기 중 별도 공지
근거 법령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원문 수정일2026-08-10
데이터 기준일2026-11-0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다른 혜택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혜택 모두 보기 →

이 카드는 혜택 정보만 담고 있어요. 받으실 분의 이름이나 조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