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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의 '보훈명예수당 지원':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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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보훈명예수당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어디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주민복지과

☎ 담양군 주민복지과 061-380-3304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O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보훈명예수당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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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 (단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명예수당 월10만원 지급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담양군 주민복지과 061-380-330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문 수정일2026-09-10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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