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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의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 해남군 내수면 관내 어업인단체 또는 어업인 등으로, 내수면 면허·허가·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대상 기타 혜택이에요. 내수면 어업인에게 외래어종 수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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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외래어종 수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어디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 061-530-5415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져갈 것

☐ 1.본인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내수면 면허·허가·신고필증

☐ 어업계 관련 서류 및 참여어업인 명부 각 1부(해당 시)

☐ 2.대리 신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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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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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외래어종 수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남군 내수면 관내 어업인단체 또는 어업인 등으로, 내수면 면허·허가·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지원대상이며, 제외대상은 내수면 면허·허가·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 이용 선박 및 안전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자임.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수면 이용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허가된 어구를 사용하고 포획물의 계근 및 수매일지 작성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읍·면 담당공무원의 검수 없이 수매한 경우 보상금이 회수되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상금 지급 신청 관련 서류는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포획활동 시 2인 이상 참여 및 구명동의 착용, 악천후·야간 포획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하천·호·저수지 등에 서식하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을 어업인 등이 포획·수매하여 개체 수를 줄이고, 토산 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관내 내수면에서 포획한 블루길, 배스,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의 외래어종을 대상으로 1kg당 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포획물은 담당공무원의 검수 및 계근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매한 외래어종은 비료·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 061-530-5415.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기타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내수면어업법(제17조)
원문 수정일2026-09-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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