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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대상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혜택이에요.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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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부

어디로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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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 기준: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주민센터.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임신·출산
지원 형태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원문 수정일2026-08-13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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