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경상북도 안동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본지원 대상 대상 이용권 혜택이에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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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어디로

경상북도 안동시 건강증진과

☎ 가족건강팀 054-840-5964

☎ 가족건강팀 054-840-5888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1. 서비스 정의(개념)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2.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지원 및 정서적지지

출산순위, 태아유형 및 서비스 기간 등에 다라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차등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본인부담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4. 신청기간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5. 신청절차

- 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자격 확인: 출산(예정)일, 가구 및 지원자격 등 확인

- 지원 결정: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유형‧지원기간 결정

- 바우처 생성: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 제공기관 선택: 이용자가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

- 서비스 이용: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비용 결제: 결제수단(전용단말기, 스마트폰(APP), 이용자 카드(국민행복카드), 제공인력 카드(ID)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당일 현장에서 서비스 종료 후 비용 결제

6. 지원대상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7. 신청 자격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8. 구비서류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확인,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가족건강팀 054-840-596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상북도 안동시
지역경상북도 안동시
분야임신·출산
지원 형태이용권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9-0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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