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경상북도 영주시의 '영주시민 안전보험':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대상 현금(보험) 혜택이에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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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영주시민 안전보험

경상북도 영주시

어디로

경상북도 영주시 안전재난과

☎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 1522-3556

☎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 1577-5939

신청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영주시민 안전보험'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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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민 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영주시민 안전보험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6. 4. 18. ~ 2027.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2025. 4. 18. ~ 2026.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영주시민 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문의: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 1522-3556.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상북도 영주시
지역경상북도 영주시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보험)
신청 방법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근거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원문 수정일2026-08-1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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