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경상북도 영천시의 '화장장려금지원': 지원대상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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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화장장려금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어디로

경상북도 영천시 사회복지과

☎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214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화장장려금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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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화장장려금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화장장려금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21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상북도 영천시
지역경상북도 영천시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원문 수정일2026-08-0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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