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경상북도 상주시의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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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경상북도 상주시

어디로

경상북도 상주시 인구정책실

☎ 상주시 인구정책실 054-537-7146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

가져갈 것

☐  신청서류

☐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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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자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Ⅰ 사업개요

추진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하여야 하며,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 지원 가능

* 타 시군 – 우리 시 도시지역 –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우리 시 도시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어야 함)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20가구

ㆍ지원규모 : 세대당 12백만원(보조금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사업

ㆍ농가주택의 수리(도배․장판․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담장․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ㆍ증축의 겨우 관련 법령 준수

ㆍ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슬레이트 철거 내역에 대해 주택수리비 지원 제외

- 지원요건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사업대상자는 주택수리가 끝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만 5년간 실거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타 주소로 전출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할 경우 사후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ㆍ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 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ㆍ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

ㆍ농막․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원룸 등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기 수혜대상 및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중복신청자는 지원 제외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인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와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확인(별지 3호 서식) 후 제출

대상자가 경합할 경우, 시장은 ① 세대원 수가 더 많은 가구, ②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더 낮은 가구, ③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오래된 가구 순으로 선정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내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전까지 연중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ㆍ주민등록(표) 등·초본(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 등본 상 세대주 1인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 문의: 상주시 인구정책실 054-537-7146.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상북도 상주시
지역경상북도 상주시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매년 상반기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
근거 법령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원문 수정일2026-08-1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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