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경상북도 청도군의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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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어디로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청도군 주민복지과 054-370-2246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읍면 신청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 2. 읍면장 추천서

☐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 4. 입원확인서

☐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 6. 통장사본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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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청도군 주민복지과 054-370-2246.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상북도 청도군
지역경상북도 청도군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5)
원문 수정일2026-05-0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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