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경상북도 청도군의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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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어디로

경상북도 청도군 민원과

☎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054-370-6354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가져갈 것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공통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사본 각1부

☐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 금융거래확인서 1부(대출기간

☐ 대출용도 기재) : 대출자 명의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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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문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054-370-635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상북도 청도군
지역경상북도 청도군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근거 법령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2조)
원문 수정일2026-05-0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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