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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의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 서비스(의료) 혜택이에요.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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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경상남도 진주시

어디로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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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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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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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배란기능, 자궁난관검사, 정액검사 결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 치료기간

· 집중치료 기간 약 3개월 + 추적관찰기간 3~6개월

※집중치료기간 :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이상 침구치료

※추적관찰기간 : 집중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상태에 대한 진료 및 상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결과 포함)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 온라인 신청시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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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분야임신·출산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10-23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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