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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야생동물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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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어디로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

☎ 기후환경과 055-639-3944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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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기후환경과 055-639-394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지역경상남도 거제시
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원문 수정일2026-08-1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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