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충청북도 증평군의 '치매 조호물품 제공':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대상 현물 혜택이에요.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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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치매 조호물품 제공

충청북도 증평군

어디로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 보건소 043-835-4782

☎ 치매안심센터 043-835-4778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치매 조호물품 제공'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43-835-478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충청북도 증평군
지역충청북도 증평군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현물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치매관리법(제17조)||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원문 수정일2026-10-22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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