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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아동급식 지원사업':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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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아동급식 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어디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

☎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33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아동급식 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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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1)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⑦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2)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3) 외국국적 아동 중 1),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급식카드 사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학기 중 평일 석식 / 방학 중 중식/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3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특별자치시
분야보호·돌봄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0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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