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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자격 대상 서비스(의료) 혜택이에요.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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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특별시

어디로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신청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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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 기준 : 없음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지역서울특별시
분야임신·출산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신청 방법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1-2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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