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서울특별시의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대상 현물 혜택이에요.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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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서울특별시

어디로

서울특별시 예방과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 02-3706-1516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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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 02-3706-1516.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지역서울특별시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물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원문 수정일2026-02-23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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