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부산광역시의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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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어디로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2026.01.01~2026.12.31

가져갈 것

☐ □ (공통)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결정문 사본

☐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 (대리인 신청 시)

☐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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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2026.01.01~2026.12.31. 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광역시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2026.01.01~2026.12.31
근거 법령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4조)
원문 수정일2026-10-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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