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대구광역시의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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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어디로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5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6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2025.01.20~2026.12.31

가져갈 것

☐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 1. 신청서(서식1-2)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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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2025.01.20~2026.12.31. 문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5.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지역대구광역시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2025.01.20~2026.12.31
근거 법령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3조)
원문 수정일2026-10-2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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