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인천광역시의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전입신고 필수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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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어디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 강화군 일자리경제과 032-930-3618

☎ 옹진군 경제정책과 032-899-2513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지났을 수 있어요. 올해 일정을 물어보세요)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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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문의: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광역시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원문 수정일2026-07-03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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