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인천광역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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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인천광역시

어디로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신청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받고 계신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가져갈 것

☐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제출 불필요,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아직 아니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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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받고 계신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광역시
분야보육·교육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받고 계신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신청 불필요
근거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원문 수정일2026-07-0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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