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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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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대전광역시

어디로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042-270-652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 주거안정지원금(공통)

☐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 4.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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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042-270-652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대전광역시
지역대전광역시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원문 수정일2026-09-0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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