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대전광역시의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결혼 장려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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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전광역시

어디로

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

☎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035

☎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036

☎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037

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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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문의: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035.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대전광역시
지역대전광역시
분야임신·출산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원문 수정일2026-09-0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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