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울산광역시의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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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울산광역시

어디로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 시 해양수산과 052-229-2982

☎ 동구 해양수산과 052-209-3365

☎ 북구 농수산과 052-241-8096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져갈 것

☐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어업신고증)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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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시 해양수산과 052-229-298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지역울산광역시
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원문 수정일2026-09-10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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