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경기도의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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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경기도

어디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 입퇴원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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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기도
지역경기도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원문 수정일2026-08-12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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