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경기도의 '결식아동급식지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대상 현물 혜택이에요.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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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결식아동급식지원

경기도

어디로

경기도 아동돌봄과

☎ 아동돌봄과 031-8008-3915

신청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결식아동급식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결식아동급식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결식아동급식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급식 지원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아동돌봄과 031-8008-3915.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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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경기도
지역경기도
분야보육·교육
지원 형태현물
신청 방법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10-2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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