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충청북도의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대상자 대상 서비스(의료) 혜택이에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정부24 원문 다른 혜택 찾기

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충청북도

어디로

충청북도 축수산과

☎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 043-220-3733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진료내역 : 진료내역서

☐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 치료비 사용 내역서

☐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 카드명세서

☐ 현금영수증)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사업대상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 043-220-373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충청북도
지역충청북도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원문 수정일2026-08-13
데이터 기준일2026-11-02

충청북도의 다른 혜택

충청북도 혜택 모두 보기 →

이 카드는 혜택 정보만 담고 있어요. 받으실 분의 이름이나 조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