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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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어디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651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가져갈 것

☐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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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근거 법령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원문 수정일2026-08-1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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