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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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어디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과

☎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993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산정특례등록여부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99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희귀질환관리법
원문 수정일2026-08-1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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