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대상 대상 이용권 혜택이에요. 도내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용권 지원(20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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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어디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

☎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 064-728-3316

☎ 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 064-760-284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2026.03.09~2026.03.31 (지났을 수 있어요. 올해 일정을 물어보세요)

가져갈 것

☐ 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②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전산정보

☐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문화누리 카드 중복 발급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중복 발급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2026.03.09~2026.03.31. 문의: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분야문화·환경
지원 형태이용권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2026.03.09~2026.03.31
근거 법령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0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원문 수정일2026-08-1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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