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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의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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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디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5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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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5.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대구광역시
분야보육·교육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7-2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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