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대상 서비스(돌봄)||현금 혜택이에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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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디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042-471-730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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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042-471-730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대전광역시
분야보육·교육
지원 형태서비스(돌봄)||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10-20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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