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일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의 통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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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디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042-229-124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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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042-229-124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대전광역시
분야보육·교육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10-23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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