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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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디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052-210-5587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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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 제1형 당뇨병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 2026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389개(26.1.1. 기준)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문의: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052-210-5587.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울산광역시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원문 수정일2026-05-0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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