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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난치병학생 지원':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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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난치병학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디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정서회복과 064-710-0603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난치병학생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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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학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난치병학생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난치병학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정서회복과 064-710-060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10-2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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