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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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어디로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가져갈 것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신청 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지역전국
분야임신·출산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고용보험법(제75조)
원문 수정일2026-05-1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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