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노동부
어디로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가져갈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1부(최초 1회로 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