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정부24 원문 다른 혜택 찾기

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노동부

어디로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가져갈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1부(최초 1회로 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지역전국
분야보육·교육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고용보험법(제73조의2)
원문 수정일2026-05-1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전국 공통 보육·교육 분야의 다른 혜택

전국 공통 보육·교육 분야 혜택 모두 보기 →

이 카드는 혜택 정보만 담고 있어요. 받으실 분의 이름이나 조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