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어디로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가져갈 것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