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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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어디로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가져갈 것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지역전국
분야보육·교육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근거 법령고용보험법(제70조의0, 제0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원문 수정일2026-08-2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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