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금융위원회의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농어가의 안정적 생활과 경영자금 마련을 위해 목돈 마련용 저축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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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금융위원회

어디로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 NH농협 1661-2100

☎ Sh수협 1588-1515

☎ 산림조합 1544-420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1. 공통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

☐ 2. 농·어민 여부 확인서류 (택1)

☐ 1.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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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

- 일반 농어민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저소득 농어민

ㆍ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NH농협 1661-210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금융위원회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6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원문 수정일2026-10-2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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